지방세법 시행령
제42조의2
제42조의2
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①
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"차량"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. <개정 2019.12.31>③
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) 단서 및 같은 목 2)가)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.④
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. <개정 2025.12.31>